[8.29 부동산 대책] "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급증 없을 것"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DTI 규제 완화 시한을 내년 3월 말로 정한 이유는."내년 1~2월이 이사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한 번의 이사철이 지나야 한다고 봤다. "

▼은행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인가.

"가이드라인은 없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수요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할 것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강남 3구가 제외된 이유는.

"서민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으로 주택가격 급등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

▼금융위가 DTI에 대한 의견을 바꾼 이유는."금융위가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전반적인 의견 등을 참고해 정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 규모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이 불편해져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

▼금융사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사들은 건전성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다. 일부 저소득층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 괜찮다고 봤다. 금융사 건전성 및 가계 부채 억제와 부동산 거래대책의 정책 실효성 확보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다.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면 DTI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목표를 갖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게 초점이다.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거래 규모를 보고 정책을 결정했다. "

이상은/이호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