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젠 조정ㆍ화해가 대세
입력
수정
20년 만에 9배 증가, 10만건 육박민사조정법이 1990년 도입 · 시행된 후 20년 만에 조정이나 화해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건수가 9배 증가했다.
대법원은 29일 "1990년 1만1759건이던 조정 · 화해 건수가 지난해 9만8095건으로 약 9배 늘어났다"며 "2004년 이후 1 · 2심 전체 실질사건 중 31~36%가 조정 · 화해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 · 화해는 소송 대신 조정담당판사,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 등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민사 1 · 2심 조정 · 화해 처리 건수는 1990~1994년 사이 1만건대에서 1995년 3만2710건,1996년 4만1529건,1998년 6만3244건,2004년 7만9660건,2007년 8만4533건,2009년 9만건대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사 1 · 2심 실질 조정 · 화해율(무변론,자백간주,공시송달 등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제외)은 2002년 10.9%,2003년 15.7%에 이어 2004년 35.9%를 시작으로 이후 31~36% 사이를 오갔다.
민사조정법 도입 전에는 소액사건 등 일부만 조정이 가능했으나 시행된 이후에는 조정 가능 범위가 넓어졌으며,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고 2심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몇 차례 법이 개정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