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委에 R&D 예산권 준다

정부기구 격상…조직 확대 개편
26개 출연硏 국과위 산하로 통합
재정부와 '14조 예산' 막판 조율
9월 과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예산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의 국과위가 출범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재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로부터 떼어내 100여명 안팎의 민 · 관 전문가가 일하는 부처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국과위에 연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 · 개발(R&D) 자금의 예산 · 기획 · 평가 및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예산권의 범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와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교과부 지식경제부로 쪼개진 26개 출연연구원을 국과위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3개 출연연구원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출연연구원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이 갈려 있다. 높은 칸막이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가 힘든 구조다.

정부는 26개 출연연구원 중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부처 직할로 둘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과위 산하 통합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출연연이나 개별 부처 직속으로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타 국 · 공립연구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국과위 위상을 올리기로 한 것은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구난방'식 국가 R&D 자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교과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국과위가 예산배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제로는 집행능력이 없다.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7개 부처 · 청에서 추진된 274개 사업은 국과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저마다 지원받았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90여개 중장기 기본계획 중 국과위 심의를 거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유명무실한 국과위 등 전반적 시스템이 부실해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국가 R&D투자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100년을 대비하는 안목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출연연발전민간위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위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계가 일치된 목소리로 지지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국가 R&D 예산의 편성 및 배분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정광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연구기관 구조가 바뀌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꼭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