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체 맞으면 부분 과장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6) 등 K대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사실과 달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씨 등은 2007년 학내 분쟁을 유발한 동료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카페에 그 이유를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 등의 공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이상 전체 맥락과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