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制 4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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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턴제 폐지·축소 검토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의 제도가 40년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졸업 후 1년간 수련의(인턴)와 4년간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턴(1년)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가정의학 · 예방의학 · 결핵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수련의를 포함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련의 제도는 그동안 의사면허 취득 후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장시간 잡무와 낮은 급여로 혹사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의는 인력공급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40년간 바뀌지 않은 수련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