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유망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법률 실무자 과정' 10월 개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금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분쟁조정신청사건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증가,경기회복의 불투명,과도한 경쟁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나 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의 10년갱신요구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식 확대,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강화 등 프랜차이즈산업을 둘러싼 법률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져 이전에는 몰랐거나 참고 넘기던 분쟁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분쟁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책보다 분쟁발생 이전에 수립하는 사전 예방책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이런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에 관해 적극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 들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정이 생겨났고 시행됐다. 하지만 법률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단기성이거나 세미나 형식의 1회성이 대부분이었고,프랜차이즈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은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욕구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이 이런 가맹본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랜차이즈 법률 실무자 과정'을 개최한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교육과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관리,분쟁대응과 예방 등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보완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채권관리' '상표관리' 등 기업 운영의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법률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보면 프랜차이즈 법률환경 변화와 업종별 관련 법률,가맹사업법 조문해석과 사례적용,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이해,가맹점과의 분쟁 사례 및 분석,임대차계약 및 인허가 관련 절차와 법률문제,상표 ·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허위 과장 광고 유형,노무관리 및 채권관리와 소송 기초 이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은 오는 10월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프랜차이즈홀이다. 문의(02)2233-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