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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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53·연수원 15기)을,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홍지욱 변호사(48·16기)를 9월1일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2007년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 담당 검사장급(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감찰 부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사 접대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기로 하고 지난 6월29일부터 외부공모절차를 실시했다.이번에 임용된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감사와 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홍지욱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10년),변호사(14년),대학 겸임교수(7년)로 법조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검사 접대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기로 하고 지난 6월29일부터 외부공모절차를 실시했다.이번에 임용된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감사와 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홍지욱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10년),변호사(14년),대학 겸임교수(7년)로 법조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