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성종 체포동의안' 2일 처리

한나라당이 2일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성종 민주당 의원 사건은 사학비리 사건 중 횡령 액수가 최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들의 여론 등을 의식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공감을 표시했고 다른 당 원내대표들께도 계속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도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72명의 명의로 '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법 8조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도 겉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반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있는 결정을 하겠다"며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제명 건과 관련해서는 "김형오 의원이 마지막으로 자진사퇴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날 의총을 열지 않았다"며 "2일까지 자진사퇴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의총을 열어 제명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회/민지혜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