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1억까지 소득증빙서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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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2일부터 적용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집을 담보로 1억원 이하를 대출받을 경우 2일부터는 금융회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발표한 '8 · 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 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득증빙 면제 대상을 대출한도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고쳐 2일부터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DTI 대신 자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 이내더라도 DTI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