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月 1.5% 이상 오르면 재건축ㆍ재개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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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정법 관련 조례 제정주택 철거물량이 공급량보다 많거나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보다 철거세대 많아도 조정
서울시는 주택 수급여건을 감안해 6개월 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채를 웃도는 자치구와 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재개발 · 재건축 지역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법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서울시가 조례를 만드는 시점은 연말쯤이나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멸실주택(철거 기준) 수는 5만8600여채에 이른다. 다만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중인 사업장이 많은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아 실제 멸실주택 수는 절반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전세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는 상황"이라며 "법령과 조례가 만들어져도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등장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