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집 담보 땐…9억 기준은…DTI적용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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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출제도가 2일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지침을 마련,각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은행들이 공통으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정리했다.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만 인정이번 DTI 완화 규정은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이미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이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9억원은 국민은행 시세 기준
금융당국은 DTI를 완화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 범위를 9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그런데 이때 9억원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국민은행 가격으로 산정된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받아야
아파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DTI 완화 시행일이 9월2일이므로 이날 이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완화된다.
◆강남3구도 1억원까지 DTI 적용 안해지금까지 은행들이 수도권지역(투기지역 포함)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DTI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소액대출의 범위가 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라도 1억원까지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강남3구라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DTI가 미적용된다. 이는 개별 대출건이 아닌 담보 물건이 기준이다.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특약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만약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은 15~20% 수준의 연체료를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만 인정이번 DTI 완화 규정은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이미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이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9억원은 국민은행 시세 기준
금융당국은 DTI를 완화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 범위를 9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그런데 이때 9억원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국민은행 가격으로 산정된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받아야
아파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DTI 완화 시행일이 9월2일이므로 이날 이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완화된다.
◆강남3구도 1억원까지 DTI 적용 안해지금까지 은행들이 수도권지역(투기지역 포함)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DTI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소액대출의 범위가 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라도 1억원까지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강남3구라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DTI가 미적용된다. 이는 개별 대출건이 아닌 담보 물건이 기준이다.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특약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만약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은 15~20% 수준의 연체료를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