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설비 구매때 중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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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중소기업에서 설비를 구입할 때 전체 결제 대금의 30% 범위에서 중도금을 집행하는 '설비 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선급금과 잔금 두 번으로 나눠 설비 구매 대금을 결제해 왔다.
포스코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 계약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가 요청하면 중도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포스코의 설비 구매 계약액은 7470억원이었다. 매년 유사한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000억원가량의 대금이 중소기업에 선지급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중도금 지급제 신설로 거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포스코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 계약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가 요청하면 중도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포스코의 설비 구매 계약액은 7470억원이었다. 매년 유사한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000억원가량의 대금이 중소기업에 선지급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중도금 지급제 신설로 거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