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물 두약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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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또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박모씨(50)가 강모씨(62)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분양자인 건축주는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분양자는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를 분양할 때,업종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 기존 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분양자들은 박씨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 9억7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강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해온 박씨는 작년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5층 점포 분양시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새 분양자가 약국으로 임대했으니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분양자는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를 분양할 때,업종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 기존 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분양자들은 박씨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 9억7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강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해온 박씨는 작년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5층 점포 분양시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새 분양자가 약국으로 임대했으니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