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15일간 10배 급등 어떻게?…300만원으로도 '상한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비티씨정보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단연 화두다. 이 회사 우선주(비티씨정보우)가 15일째 '줄 상한가'를 연출하며 약 1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이 우선주는 그러나 지난해까지 배당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은 우선주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은 거래량을 이용해 주가급등을 노리는 소수계좌의 개입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기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티씨정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상장주수는 약 14만여주로, 이 중 최대주주인 영군기업복빈유한공사(특수관계인 포함)가 약 4만5000주(지분 29%)를 갖고 있다. 유통주식수는 상장주수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다.

6일 비티시정보우는 전날대비 14.89% 급등한 2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거래량은 모두 1만61960여주이며, 거래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이 우선주는 지난 17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격제한폭까지 급등 중이며, 지난 10일부터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날마다 '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은 무려 1085%에 이른다. 급등세를 타기 직전 1주당 2050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15거래일 만에 10배 이상 뛴 2만4300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거래량이 적다보니 단돈 300만원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첫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날인 지난 11일 하룻 동안 거래량은 1087주(거래금액 3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인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잇따라 지정해왔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소수계좌로 집중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우선주에 대해 투자경고를 내렸었다. 그러나 주가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는 커녕 매수세가 더 몰린 것이다. 투자경고종목은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납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추가급등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달 1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위험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 급등시 1거래일 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