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논밭ㆍ임야에 지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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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생산해도 50kW만 인정정부가 태양광 발전사들에 대해 '발전소를 짓는 토지의 용도별로 발전량을 다르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2012년부터 전체 발전량의 2%를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가중치 차등제' 적용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 토지 용도 따라 가중치
발전사 "일률적 적용은 무리"
6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 시행령을 마련,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설비 용량이 500㎿ 이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발전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전체 전력 생산의 2%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해 발전해야 한다. 2022년까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 중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2년 200㎿로 높인 후 매년 20㎿씩 늘려 2016년엔 280㎿까지 올려야 한다.
지경부는 하지만 같은 태양광 발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용도에 따라 발전량 인정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국토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가중치를 0.5배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에 논 밭으로 쓰이던 용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00㎾의 전력을 생산해도 50㎾만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공장용지나 염전 등에서 발전량이 30㎾를 초과하는 발전시설에는 가중치 1.0배,30㎾ 이하는 1.2배를 적용한다. 소규모 발전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존 건물의 옥상 등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가중치 1.5배를 부과한다.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장려하겠다는 뜻이다.
지경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가중치 차등 적용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발전사들은 "지나치게 일률적인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폐광산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 중인 N사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가중치를 0.5배밖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폐광은 용도가 임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폐광은 실제로 임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인데 이곳을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며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사업자들도 적용되는 가중치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차장은 평지로 분류돼 가중치 1.0배를 적용받지만 실제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1.5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예외를 두게 되면 제도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