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ㆍ도시공원구역 중복지정 규제 푼다

2개 이상 겹치면 하나만 적용…국토부, 85개 제도개선 통보
지자체 등 9월 중 계획 마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시자연공원구역처럼 목적이 비슷하면서 규제가 중복된 지역에 대해선 한 가지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개발예정지구에서 건축,공장설치,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시점도 한 가지로 통일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요청받은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중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내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된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만 남기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린벨트 안에선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 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겹치면 습지보호지역만 적용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특별대책지역 등이 중첩되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만 남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면 전국에 중복 지정된 1190㎢의 규제가 단순화돼 토지이용이 그만큼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총 29개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제각각의 규제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제한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선 '지정안 공람공고' 때부터,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에선 '지구 지정' 때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나 택지지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 지정 이전으로 앞당겼지만 가능하면 같은 절차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도 일원화된다. 현재 문화재 주변 200~500m 안에선 문화재 보호법령과 시 · 도 조례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 때문에 문화재 보호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18개 문화재 주변지역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도시계획과 문화재 보호 · 관리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시한을 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규제완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내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그린벨트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규제는 더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