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온라인으로만 발급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통일한다고 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고하기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와 납세증명서,수출실적 증명서 등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청할 때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보낸 구매확인서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전자무역의 활용 비율도 8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