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분당선 공사 소음피해 배상해야
입력
수정
[한경닷컴] 지하철 신분당선 시공사가 공사 소음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9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서울 양재동의 주상복합 H아파트 주민 정모씨 등 84명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두산건설은 총 701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사 기간 동안에 수차례 소음·진동관리법 상 기준을 초과하는 70㏈(A)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신분당선 공사의 특성상 요철 부위에 차량이 통과함에 따른 소음과 복공판 밑 부분의 비어있는 공간에 의한 울림 등이 소음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두산건설이 공사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고,이 공사로 신분당선 양재역이 건설돼 원고들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두산건설은 2005년7월부터 신분당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1공구(총연장 2181m) 공사를 진행했고,H아파트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최단 5m 떨어져 있다.주민들은 아파트 인근 강남대로 상에 철로 된 복공판이 설치돼 이 위로 차량이 지나감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해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29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서울 양재동의 주상복합 H아파트 주민 정모씨 등 84명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두산건설은 총 701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사 기간 동안에 수차례 소음·진동관리법 상 기준을 초과하는 70㏈(A)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신분당선 공사의 특성상 요철 부위에 차량이 통과함에 따른 소음과 복공판 밑 부분의 비어있는 공간에 의한 울림 등이 소음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두산건설이 공사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고,이 공사로 신분당선 양재역이 건설돼 원고들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두산건설은 2005년7월부터 신분당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1공구(총연장 2181m) 공사를 진행했고,H아파트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최단 5m 떨어져 있다.주민들은 아파트 인근 강남대로 상에 철로 된 복공판이 설치돼 이 위로 차량이 지나감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해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