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이상 햇살론 제외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라도 앞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소득 수준이 높은 저신용자가 햇살론 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여도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혹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도 조정했다. 갚을 능력을 넘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무상환액은 소득의 40~6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정확한 한도 규모는 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자영업자는 영업 기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 부정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업력이 3개월 미만의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가 400만~5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9월 중 바로 시행된다. 이 외에 금융위는 여신심사와 관련,대출자 연령과 주소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초고령층이나 군입대 예정자 등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 · 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서민금융사의 심사 능력을 보완키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