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 "언론사 기사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경닷컴] 한국신문협회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저작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날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며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따근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 도입과 적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음악,연극,무용,사진 등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된다는 것.협회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은 개별기사로 판단해 저작권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기자의 비판,예상,전망 등이 표현된 기사는 단순 전달이 아니라 창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보도 중에서도 매우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보호해야 한다고도설명했다.이른바 특종성 중요도가 높은 기사의 경우 발견자 또는 뉴스수집가의 준재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무차별적인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이를 위해 협회는 ‘따끈한 뉴스’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하는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을 적극 수용하고,이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민법상의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 인터넷 포탈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뉴스 불법 복제는 프린트하기,이메일로 보내기,카페·블로그 담기 등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 때문”이라며 “인터넷 포털들이 이같은 뉴스 불법 복제를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털이 ‘웹 크롤링’ 방법으로 언론사 기사의 제목,본문,사진 등을 자체 DB에 저장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