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株, SO가 재전송료 내게 될 것-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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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9일 미디어 업종에 대해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케이블 SO 5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정지와 간접강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익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법원의 판결은 쌍방의 상호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성격이 짙다"며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무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케이블 SO 측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전송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의 과정이나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합의가 성사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상파 방송 3사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하지 않는 추가적인 사업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방송사들은 SO의 지상파 재전송에 힘입어 전국 권역으로 방송 범위를 확대하며 광고 수입을 늘려 왔고, SO들은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과 방송 3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선전에 힘입어 케이블 가입가구를
1520만 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상파와 SO들은 오랜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그는 "아날로그 케이블이 디지털 케이블로 전면 전환되고, SO들이 지상파 동시 재전송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케이블 SO 5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정지와 간접강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익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법원의 판결은 쌍방의 상호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성격이 짙다"며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무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케이블 SO 측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전송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의 과정이나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합의가 성사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상파 방송 3사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하지 않는 추가적인 사업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방송사들은 SO의 지상파 재전송에 힘입어 전국 권역으로 방송 범위를 확대하며 광고 수입을 늘려 왔고, SO들은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과 방송 3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선전에 힘입어 케이블 가입가구를
1520만 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상파와 SO들은 오랜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그는 "아날로그 케이블이 디지털 케이블로 전면 전환되고, SO들이 지상파 동시 재전송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