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 파탄 신청…사상 첫 페이오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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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생 작업을 진행중인 일본진흥은행은 2010년 9월 중간 결산에서 1500억엔 규모의 채무 초과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력 회생을 단념하고 10일 금융청에 파탄을 신청키로 했다.이에 따라 금융청은 경영 파탄을 인정해 예금의 일정액까지만 보호하는 ‘페이오프’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에서 페이오프(금융기관 파탄시 원리금 보호)를 발동하는 것은 1971년 예금보호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이번 조치로 진흥은행의 예금자들은 1인당 원금 1000만엔과 그 이자만 지급받게 된다.예금자들은 초과액에 대해선 지급받지 못한다.금융청이 진흥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페이오프를 실시키로한 것은 예금자 및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진흥은행은 2004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발족했으나 금융청 검사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검사 기피) 용의로 기무라 츠요시 전 회장이 경시청에 체포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은행 측은 사외이사로 경영진을 구성해 업무체제를 쇄신,자력 회생을 추진해왔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진흥은행은 최근까지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자를 찾아왔다.하지만 금융청으로부터 불량채권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그 결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명됐다.은행 측은 손실 계상을 하면 대폭적인 채무 초과에 빠질 것으로 보고 증자 협상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청은 진흥은행의 파탄을 인정,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그 뒤 예금보험기구를 금융정리관재인으로 임명해 예금 등 재산 관리를 맡게 된다.이와 함께 진흥은행은 도쿄지법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하게 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일본에서 페이오프(금융기관 파탄시 원리금 보호)를 발동하는 것은 1971년 예금보호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이번 조치로 진흥은행의 예금자들은 1인당 원금 1000만엔과 그 이자만 지급받게 된다.예금자들은 초과액에 대해선 지급받지 못한다.금융청이 진흥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페이오프를 실시키로한 것은 예금자 및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진흥은행은 2004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발족했으나 금융청 검사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검사 기피) 용의로 기무라 츠요시 전 회장이 경시청에 체포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은행 측은 사외이사로 경영진을 구성해 업무체제를 쇄신,자력 회생을 추진해왔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진흥은행은 최근까지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자를 찾아왔다.하지만 금융청으로부터 불량채권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그 결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명됐다.은행 측은 손실 계상을 하면 대폭적인 채무 초과에 빠질 것으로 보고 증자 협상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청은 진흥은행의 파탄을 인정,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그 뒤 예금보험기구를 금융정리관재인으로 임명해 예금 등 재산 관리를 맡게 된다.이와 함께 진흥은행은 도쿄지법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하게 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