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4억명품녀' 사실 확인되면 엄정 조치"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최근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4억 명품녀’와 관련해 “(김경아씨의)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부모의)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 부터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수십억을 쓰고, 자동차도 3억, 몸에 걸친 것도 몇 억이라고 한다"면서 "사회 통념상 용돈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이어 "세금이 감정적으로 부과돼서는 안 되지만 탈세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억 명품녀’ 논란은 24살인 김경아 씨가 지난 7일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비롯했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 생활한다"며 출연 당시 의상만 4억원이 넘고, 수십억원어치의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산데 이어 ‘불법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 고발 민원 등을 잇따라 올리며 파문이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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