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추석 귀성길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든든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추석 당일 자동차 사고로 7142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는 연 평균 4327명보다 65%가량 급증한 것이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장거리 운행으로 피로가 쌓여 운전대를 무면허 동승자에게 맡기거나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을 적용받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나 가족으로 한정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기 부담스럽고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5~7일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가입한 날 0시부터 보상이 가능하니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특약이다. 따라서 추석 때 다른 사람 차를 마음껏 운전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제한이 있으니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운전하다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