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 부담이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진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4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당 · 정 회의에 보고하고 14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차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해 당사자인 사용자 측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육아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경우 노사 갈등을 일으킬 기폭제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