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f(x) 설리·카라 지영 등, 근로기준법 위반

수많은 걸그룹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걸그룹의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활동중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0일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증거로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을 하는 멤버로 '에프엑스(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을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생인 설리,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는 1998년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임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