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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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는 13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라 회장이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자금의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시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실 기업들에 40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한은행측에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서 수사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라 회장이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자금의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시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실 기업들에 40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한은행측에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서 수사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