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직업소개료 안내도 된다

[한경닷컴] 내년 연말부터는 구직자들의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나 파출부,간병인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의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기관은 법정 한도내에서 소개 수수료와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 공포될 전망이다.

민간 직업소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직업소개 사업,직업정보 제공 사업,근로자 모집이나 근로자 공급 사업 종사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각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된다.또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취업알선,직업정보제공,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제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고용 서비스를,고용센터는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창업과 창직을 추가했다.고용부 관계자는 “1961년 제정돼 제조업 일자리 알선 중심으로 이뤄졌던 직업안정법을 다양한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