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료 회사 위에 썼다면 횡령 안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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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관련 “(신상훈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를 회사를 위해 썼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계좌가 회사를 위해 설립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개인 계좌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지 등에 대해 다 봐야 한다”며 “이 명예회장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 결과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는 검찰 수사와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배임 판단에 외부회계법인과 은행내부의 회계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사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 사건과 횡령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윤곽이 드러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이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계좌가 회사를 위해 설립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개인 계좌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지 등에 대해 다 봐야 한다”며 “이 명예회장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 결과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는 검찰 수사와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배임 판단에 외부회계법인과 은행내부의 회계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사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 사건과 횡령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윤곽이 드러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