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 최소가입 금액 제한 않기로(종합)

금융당국이 투자일임의 최소가입금액 제한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추종 매매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자일임 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을 골자로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의의 최소 가입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자문형 랩과 같은 투자일임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까지 낮아지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추종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규에 이를 정하는 것보다는 업계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개선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액의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랩 어카운트의 운용정보 공개도 제한된다. 랩 어카운트는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을 제한한다는 것.아울러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 부문과 투자일임재산 부문 간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가는 집합운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엄격히 제한된다.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성과보수는 기준지표 설정을 의무화 해 이 보다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적 맞춤형 요건 강화와 집합운용 및 집합주문 구분 기준 마련 등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 나머지 개선방안은 즉각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집합운용의 소지가 있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