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현대홈쇼핑,위해상품 차단 제도 마련

[한경닷컴]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온라인에서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서 수여식을 각각 15일 열었다.이 체계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위해상품이라고 판정한 상품의 정보가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되면,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돼 즉시 판매가 차단되고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유통회사의 경우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온라인 유통회사는 제품을 진열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동안 적용이 어려웠다.그러나 상품명이나 제조사명 등 상품 정보 및 바코드 정보를 병행으로 검색함으로써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카탈로그 등 홈쇼핑의 전 유통 채널에서 위해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판매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지하섭 CJ오쇼핑 품질센터 팀장은 “고객이 물건을 실제로 보지 않고 구매하는 인터넷에서도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가장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했고 내년 초 일반 공산품 및 어린이용품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위해상품의 상품명 제조사명 판매사명은 물론 위해상품의 지정사유까지 담당직원에게 전달돼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위해상품정보 화면을 담당자가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