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생수… 18%가 법령 위반

[한경닷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 샘물(생수) 제조·수입판매 업체 84곳을 점검한 결과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 7곳,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곳,장기간 휴업 3곳,미허가 샘물 개발 1곳 등이었다.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들 중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검출되거나 대장균이 나온 곳도 있었다.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수질기준을 위반한 제품 1만7000개(0.5ℓ 기준)는 출하 전에 전량 회수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장기간 휴업하고 있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업체는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리 차원에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