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관리업자, 선정과정 투명해진다

재건축 · 재개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16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재건축 ·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2개 이상의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고르도록 했다. 선정된 업체는 조합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실무를 담당한다.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되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 때는 현장 설명회 1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 열흘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재건축 ·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컨설팅 사업자로,시 · 도에 등록해야 한다.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조합 설립 인가 신청,사업성 검토 및 사업 시행 계획 작성,사업 시행 인가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등을 대행한다. 서울 243개,경기 52개,인천 20개 등 전국에 38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