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지분 8.5% 신주 상장 공시안해

1960만주 17일 상장…물량 부담 우려
코스닥시장의 전기차업체 CT&T가 전체 지분의 8.5%에 달하는 신주인수권 및 전환청구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신주 상장 소식을 모른 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T&T는 17일 총 1960만주를 추가 상장할 예정이다. CT&T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들이 CB를 1720만주로,BW 워런트를 240만주로 각각 바꾸도록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추가 상장은 총 발행주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주당 전환(행사)가격이 500원이어서 추가 상장 직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수급 우려로 이날 CT&T 주가는 개장부터 하한가인 820원으로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추가 상장 소식은 거래소의 안내공시를 통해 전날 장 마감 후 시장에 알려졌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선 코스닥 기업의 경우 CB나 BW 행사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신고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CT&T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 추가 상장 열흘 전후로 해당 회사가 투자자의 CB 또는 BW 행사 사실을 공시한 후 추가 상장 사흘 전에 거래소가 추가 상장을 안내해 준다. 이는 불성실공시 기준에 해당되는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의 관행이었다.

CT&T 투자자들은 대규모 CB 및 BW 행사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시를 누락해 최근 CT&T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반면 CB · BW 전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공매도가 가능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CB 또는 BW 행사내역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의무공시 사항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