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정년연장 연금개혁법안 통과

[한경닷컴] 프랑스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은 이날 329대 233으로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상원은 다음달 1일부터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상향시키는 연금개혁법안을 추진했으며 노동계는 이에 대해 반발해왔다.이 법안은 오는 23일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도 어렵지 않게 통과해 10월 하순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인 베르나르 아쿠아예 하원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우보(牛步) 전술’로 시간을 끌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토론 종료를 선언했으며,사회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장의 사임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의사당 건너편 콩코드 광장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법안 추진과 의회 가결을 비난했다.프랑스 최대 노조인 CFDT의 프랑수아 셰레크 위원장은 RTL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프랑스 정부가 10년 내 최대 규모가 될 이번 파업을 무시하고 있다” 며 “파업 이후 상황은 정부에 달려 있다.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연금개혁안에 대한 수정안을 들고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인 롤랑 케이럴씨는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처럼 사회적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사르코지 정부는 2018년까지 연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프랑스는 AAA인 국가신용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500억유로(6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 7일 270만명(경찰추산 110만명)의 시위를 주도했던 노동단체들은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는 오는 23일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