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업체간 갈등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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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주장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건설업체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효율적인 시공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공동도급제는 계약자가 복수여서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두 계약자(종합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종합건설사(대형업체)와 전문건설사(중소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소업체는 대형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공사를 하고,공사비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강 연구위원은 "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고,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업체와 동등한 자격이다 보니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