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女가 동거男의 금반지 들고 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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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남이 잠든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동거녀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청주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사는 동거남 연모(49)씨가 잠을 자는 사이 시가 140만원 상당의 3.5돈 금반지 2개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애틋한 감정이 사라졌고, 연씨의 경제능력도 부족해 떠날 마음을 먹고 금반지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연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사는 동거남 연모(49)씨가 잠을 자는 사이 시가 140만원 상당의 3.5돈 금반지 2개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애틋한 감정이 사라졌고, 연씨의 경제능력도 부족해 떠날 마음을 먹고 금반지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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