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혐의 드러나…경찰 "소속사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

그간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해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동현은 1998년 8월 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2004년 3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무명의 시절을 지나 비로소 2004년경부터 공중파 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기 시작해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19일까지 입영 연기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와 같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기히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월 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를 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를 통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거를 요구해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4년 8월 9일~30일 사이 경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2007년 2월 21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고 2006년 12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기히 같은 치과에서 11. 13.자로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했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해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 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해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돼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MC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가'라는 골자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