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금액 적더라도 꼭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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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학원 강사로 유명한 김유명씨는 최근 독립해 영어학원을 열었다. 주위 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강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고,발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하다. ◆전문직 병 · 의원 등 고소득자는 금액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2010년 4월1일부터 전문직 병 · 의원 등 고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고객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다양하다. 사업서비스업 중 전문직사업자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등을 포함한다. 보건업 중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뿐 아니라 일반의원과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기타의원,수의사업 등의 병 · 의원이 모두 대상이다. 기타업종으로서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도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또는 고객의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30만원 미만 거래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선 현금매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물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전문직 사업자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물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금액 또는 발급거부금액에 대해 가산세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30만원 미만 거래분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해당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예컨대 전문의료업을 하는 사업자가 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했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로 30만~175만원(가산세 및 지방소득세는 별도)을,과태료로 250만원(500만원X50%)을 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실을 고객이 국세청에 제보해 미발급 사실이 국세청 현지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미발급금액의 20%(한도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30만원 미만 거래분에 대해선 발급거부금액의 20%(최저 1만원,한도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를 제보 고객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