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농성 중인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직원의 멱살을 잡았으며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의 계기가 된 국회 질서유지권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