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10개社 적발… 대표이사 고발 등 징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중앙오션 등 10개사가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위지트와 유퍼트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5차 정례 회의를 열고 중앙오션 등 10개사에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증권 발행 제한,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앙오션은 지분법 적용 주식을 실제보다 고가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현금성 자산을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위지트는 현 대표가 해임권고를 받으며 검찰에 고발됐다.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사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혐의다. 유퍼트도 자기주식 담보 제공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았다. 매출을 허위로 적고 외부 감사를 방해한 정우개발과 현금성 자산을 허위 기재한 삼성수산은 증권 발행이 1년간 제한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