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로 부과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이달 23일부터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인다고 공지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과적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