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마지막 분양 아파트 법정에서 울어

[한경닷컴] 판교신도시에서 마지막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 지연으로 인한 16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한성피씨건설이 LH를 상대로 “판교 토지 인도를 지연한데 따른 손해금 16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다.LH는 앞서 2005년5월 판교 아파트 부지 등 7만2000여㎡(2만1899평)를 3200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한성에 공급했다.판교 개발에 따라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임시도로가 개설됐고,성남시는 당초 2007년10월까지 임시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완공하려했으나 공사는 2008년8월까지 지연됐다.한성은 당초 2007년10월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었으나 1년3개월 후인 2009년1월에서야 분양할 수 있었다.시공을 맡은 신구건설은 이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100억여원의 이자 부담 등으로 2008년4월 부도를 맞았다.한성은 이에 “매매계약상 토지 인도시기가 2008년1월인데 2008년9월에서야 인도했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계약서에는 주변 도로공사의 완공 지연으로 토지 사용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LH의 책임으로 주변 도로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