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차단 OECD 공동대응

국세청, 국가 간 조사 합의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자산가를 함께 세무조사하는 '공동조사'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터키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역외 탈세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단순 정보 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대응 방안으로 공동조사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집행 절차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동조사는 두 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자산가에 대해 함께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관련 과세당국은 같은 정보와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 정부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공동조사가 전면 시행되면 개별조사나 동시조사로 인한 부담이 줄고 조사 참여국 간 협력이 강화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국내에 역외 탈세 공동조사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가 없고 공동조사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놓고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OECD 국세청장들은 또 투자은행 등 금융사들이 스스로의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고객의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보 교환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