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제한, 1년으로 단축

10월 24일부터…적발 6만여명 대상
경찰청은 10월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91명이 내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