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지금은 24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에만 1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이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도 지금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의 120% 수준)에 한하지만 내년부터는 하위 70%가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료 지원은 한나라당의 뜻대로 예산에 반영됐지만 양육수당은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양육수당 대상과 지급액 확대 문제는 당이 의지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