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기업 재무약정 보완"

현대그룹 채권단 효력 중지따라
금융위원회는 법원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 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기업 재무구조 개선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한 것은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거부하면 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라며 "공동 제재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현대 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 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 제재를 풀어 달라며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은행이나 가진 기준이 비슷하므로 공동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면 그 판단이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후속 대응책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이달 말께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