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부정입찰 방지 강화

조달청,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법제화 추진


앞으로 행정처분청은 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하도록 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여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 입찰·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부정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