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강일2지구 시프트에 청약0순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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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르면 이달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세곡·마천·강일2지구 등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소득 및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자녀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미성년 4자녀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시프트를 우선 공급하고,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의 소득기준에 따르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 가족 기준 584만원)를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연봉기준으로 7008만원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있는 셈이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180% 이하(3인 가족 700만원,연봉 8400만원)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70% 이하가 적용되지만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시프트 외에 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도 100% 이하(3인 가족 389만원,연봉 4668만원) 기준을 도입했다.
자산 기준도 마련돼 전용 60㎡ 초과 시프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프트 당첨 기회를 대폭 늘렸다.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줬던 우선공급 범위를 전용 60㎡~85㎡ 시프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8%로 확대했다.
‘시프트 0순위제’를 신설,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공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비율은 총 13%로 늘어난다.
이달 말 공급되는 시프트는 강일2지구 727채,세곡지구 443채,마천지구 730채 등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미성년 4자녀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시프트를 우선 공급하고,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의 소득기준에 따르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 가족 기준 584만원)를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연봉기준으로 7008만원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있는 셈이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180% 이하(3인 가족 700만원,연봉 8400만원)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70% 이하가 적용되지만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시프트 외에 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도 100% 이하(3인 가족 389만원,연봉 4668만원) 기준을 도입했다.
자산 기준도 마련돼 전용 60㎡ 초과 시프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프트 당첨 기회를 대폭 늘렸다.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줬던 우선공급 범위를 전용 60㎡~85㎡ 시프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8%로 확대했다.
‘시프트 0순위제’를 신설,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공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비율은 총 13%로 늘어난다.
이달 말 공급되는 시프트는 강일2지구 727채,세곡지구 443채,마천지구 730채 등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