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 50만 돌파…재정지원 연 380억 는다

주거환경계획도 자체 수립 가능
2007년부터 3년 연속 인구유입률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도 화성시의 인구가 시(市)승격 10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 등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재정보전금도 연간 380억원 늘어난다.

화성시는 27일 평택시에 살던 박상기 · 이명희씨 가족이 낮 12시16분 화성시 봉담읍으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인구 50만 도시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화성시의 인구가 늘어난 건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화성시로 옮겨오는 기업체 수가 늘어난 덕택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4번째로 인구 50만명 대도시가 된 화성시의 위상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직접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시에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보건 · 의료계획을 자체 수립할 수 있다. 시가 2개의 일반 구를 설치하거나 1개 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정원 관리와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관리,사회복지시설 등 42개 업무도 독자 시행할 수 있다.

도의 살림살이도 한결 여유로워진다. 도세 징수액이 현재 27% 수준이지만 앞으로 재정보전금의 확보 재원이 47% 증가해 연간 380억원가량 보전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4국 25과인 조직을 5국 30과로 늘리고 5급인 동(洞)과 읍(邑)장을 4급으로 상향하는 '대동제' 및 '대읍제'의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인구 70만명을 넘어서면 구(區)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